25일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의 회의일정을 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쟁의조정 사건을 포함해 이날 예정됐던 심판·조정회의 9건 중 4건이, 26일은 10건 중 6건이, 27일은 15건 중 10건이 연기됐다. 경북지노위는 25일 예정됐던 회의 5건 중 3건을 미뤘다. 26일은 4건 중 3건이, 27일은 6건 중 3건이 연기됐다.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가 주된 이유다. 감염됐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는 이나 접촉자가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의 참석을 위해 대중교통 등으로 이동하면서 감염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회의 연기는 주로 부당해고나 부당정직 구제신청 같은 심판회의에 집중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나 그 시행령에서 처리 기한을 정하고 있는 쟁의조정 사건이나 복수노조 교섭 관련 사건은 대부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중앙노동위는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침·발열·인후통 등 관련 증상이 있거나 의심환자와 접촉 또는 발병지역을 방문한 경우 심문회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중앙노동위 관계자는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노사 일방 신청 또는 쌍방합의로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지노위 관계자는 “관할지역이 넓어서 노사 당사자나 위원들이 긴 거리를 이동하다가, 또는 대구시 안에서 감염될 위험이 높아 당사자들이 연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회의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소독을 반드시 하고 있고, 참석자들에게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 이용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위측은 코로나19 감염이 진정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회의 연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