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후반기부터 20대 국회 후반기까지 여야가 바뀌면서 법안 표결을 둘러싼 입장도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법안 표결에서 얼굴을 달리했다는 의미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8대 국회 이후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를 작성했다.

참여연대는 “의정활동 평가의 일환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동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디딤돌 법안 9개와 걸림돌 법안 7개를 선정했다”며 “개별 의원의 표결과 법안 처리 과정을 분석해 이번 보고서를 펴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디딤돌 법안에 △18세 선거권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걸림돌 법안에는 △영리화를 위해 공공성을 포기했다는 평가를 받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정보인권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데이터 3법을 넣었다.

해당 법안 표결 결과를 분석해 보니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 법안 찬성률이 91%였다. 야당일 때인 19대 국회 후반기 69%와 야당에서 여당으로 교체된 20대 국회 전반기 79%에 비해 높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이던 19대 국회에서 디딤돌 법안 찬성률은 69%였으나 20대 국회 전반기 51%, 20대 국회 후반기 9%로 뚝 떨어졌다. 걸림돌 법안 찬성률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 후반기 26%에 그쳤지만 20대 국회 전반기 66%, 20대 국회 후반기 77%로 뛰어올랐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시기 72%에서 50%, 36%로 급감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장외투쟁과 보이콧을 거듭하며 표결에 불참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 다만 디딤돌 법안 찬성보다는 걸림돌 법안 찬성이 높았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디딤돌 법안 찬성률이 급변한 것은 정부정책과 맞물린 여야 협상력 차이로 풀이된다”며 “국회는 20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극단으로 치닫는 갈등을 해결할 ‘타협의 정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