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사단체가 25일로 예정한 ‘불법 택시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했다. 이들 단체는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 간 분란을 해소하려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전택노련·민택노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격상함에 따라 25일 국회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개 택시단체는 25일 오후 국회 앞에 3만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다.

이들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은 렌터카 기사 알선을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운행할 때만 허용한다. 대여·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할 수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면서 2월 국회 통과가 유력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의 타다 무죄 판결과 코로나19 사태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택시 4단체는 “아무런 법적 규제 없이 이뤄지는 타다의 여객운송행위는 승객 안전과 편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 여객운송사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2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100만 택시가족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4월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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