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마크스를 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제조업체에 마스크 80만개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24일 오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영상으로 코로나19 고용노동대책회의를 열었다. 노동부는 25일부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제조업체에 마스크 8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중 13만개는 지난 21일부터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고용 중소사업장, 고객응대 서비스 사업장, 민원응대 공공기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앞당겨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청에 따라 23일부터 산재병원 의사와 간호사·임상병리사 28명을 대구·청도지역 선별진료소에 보내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환자 전원조치 등을 신속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1일 대구·경북지역 감염 확산과 관련해 1차 대책을 내놓았다.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감독도 유보한다. 민원인의 고용센터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의심자는 물론 희망자까지 인터넷 실업인정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지원 민간기관 훈련과정 중단을 권고하고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을 2주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신학기 개학일을 일주일 연기함에 따라 긴급하게 자녀에 대한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함께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지시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 보장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 장관은 “먼저 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 유관기관 직원들이 시차출퇴근제를 포함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민간기업도 출퇴근 시간대 감염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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