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회사 경영의 최고 책임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명의만 대표인 이른바 ‘바지사장’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A씨는 2017년 6월 자택에서 뇌손상으로 사망했는데요. 당시 커튼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었습니다.

- 공단은 A씨가 사망 전 매주 52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회사 대표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가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었지만 회사의 진짜사장이 따로 있었던 것에 주목했습니다.

- 재판부는 A씨 명함에 ‘대표이사’가 아닌 ‘영업이사’라고 쓰여 있었고, 실제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사님”으로 불렸다는 진술도 판결 근거로 삼았다고 하네요.

- 법원은 “A씨의 대표이사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었다”며 “A씨는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라고 판시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평균 치료비 3억8천만원

- 평균 3억8천만원. 사장님 연봉 액수가 아닙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부담해 온 평균 의료비라고 하네요.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3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하며 평균 의료비를 공개했습니다.

- 2017년 2월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구상을 전제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사자가 소송해서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은 입증책임을 기업에 부여하고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통과하면 피해보상이 한결 쉬워집니다.

- 네트워크는 “가습기 살균제와의 잘못된 만남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막대한 비용을 떠안게 된 피해자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6천735명입니다. 이 중 1천528명이 목숨을 잃었다네요.

“민중당 예비후보, 학교비정규직 부당조치 항의 중 연행”

-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지부장이자 민중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 23일 지부는 이영남 민중당 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20일 충청남도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스포츠강사 면접에서 노조 조합원이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며 항의하다 경찰에 강제연행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이 후보를 연행한 당일 늦은 밤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부는 “경찰은 이 후보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가장 기본적인 미란다 원칙도 지키지 않는 등 반인권적인 행위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은 조합원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교육청·경찰의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 지부에 따르면 천안교육지원청은 스포츠강사 면접 일정을 면접 전날 급박하게 공지하고 개별연락을 안 했는데요. 뒤늦게 이를 확인한 조합원이 입실시간보다 4분 늦게 도착했으나 면접권을 박탈당해 이 지부장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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