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와 관리비 감면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23일 “최근 감염병 확산 우려와 국민적 불안감 장기화로 매출액이 급감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하도상가 상인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8월까지 지하도상가 임대료 납부유예 조치를 한다. 강남터미널·영등포로터리·종각·을지로 등 11개 지하도상가, 1천761개 점포가 대상이다.

지하도상가 관리비 항목 중 경비·청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점포당 39만5천원, 전체 상가 11억원의 상인 부담분이 경감된다. 임차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관리비 항목을 찾는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밖에 지하도상가 방역소독을 지난 5일 시행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주 1회 심야 방역소독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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