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최근 감염병 확산 우려와 국민적 불안감 장기화로 매출액이 급감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하도상가 상인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8월까지 지하도상가 임대료 납부유예 조치를 한다. 강남터미널·영등포로터리·종각·을지로 등 11개 지하도상가, 1천761개 점포가 대상이다.
지하도상가 관리비 항목 중 경비·청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점포당 39만5천원, 전체 상가 11억원의 상인 부담분이 경감된다. 임차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관리비 항목을 찾는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밖에 지하도상가 방역소독을 지난 5일 시행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주 1회 심야 방역소독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