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포함해 ‘부동산감독원’ ‘한국부동산표준원’ ‘한국부동산조사원’을 새로운 이름으로 하는 4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덕흠 의원은 “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어 기관의 목적과 주된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정원이 여전히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정원은 2016년 관련 법 제·개정으로 감정평가를 더 이상 담당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사, 보상·담보 평가서 검토 등 여전히 감정평가 시장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설명이다.
노조는 “감정원 사명 변경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민간 이익단체에 포섭된 불순한 시도”라며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당사자인 감정원 노동자들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명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해 6월 정부 부처에 감정원 사명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해 7월 국회에서 감정원 명칭 변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는 “50년 넘는 역사 속에서 국민과 호흡한 공공기관을 황당한 이름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탐욕적인 민간 이익단체와 국회·국토부에 의해 실현되기 직전”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배 위원장은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사익에 넘긴 국회의원들은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경매 감정평가가 시가의100%라면
토지 건물 수용절차 감정평가는 1/3도 안되는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더군요
이유는 국토부 표준지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게 문제라고 보는게 중론입니다
헌법과 법률에는 재산권도있고 손실보상을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있지만 엿장수맘대로나 다름없다는거지요 표준지를 주변 2500세대인곳을 200세대인곳에 가감해서 평가는 엄청나게 다를수밖에 없지요
감평비도 정부에서받고 항후 추천받으려면 행정부 꼭두각시에 불과하지요
이런 악법부터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