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도입해 시행 5년을 맞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관별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으로 들쑥날쑥한 데다, 임금삭감 수준도 최대 64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피크제를 활용한 신규채용 규모도 크게 줄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어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공공연구원이 23일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5년, 쟁점과 개편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노동자의 누적 임금삭감률은 평균 56.7%로 분석됐다.

공공기관의 평균 임금조정 기간(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2.5년이지만 기관별로 편차가 심했다.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까지 적용기간이 달랐다. 임금삭감률도 최소 5%에서 최대 320%까지 64배나 차이가 났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며 임금절감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한다고 밝혔다. 임금절감분으로 신규채용자 인건비를 충당한다는 얘기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줄어들면 채용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조사 결과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2016년 4천282명에서 2018년 1천386명으로 줄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 임금절감액으로 신규채용자 급여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기관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대표적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발표한 ‘임금피크제 실태조사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따르면 공기업 53.8%가 임금피크제 절감액으로 신규채용자 급여를 충당하지 못해 총인건비 상승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직원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인상분을 신규채용자 인건비로 쓰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노·정 공동으로 임금피크제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금감액에 따른 적합직무를 부여할 방안을 찾고, 기관별로 편차가 큰 임금감액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도입·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려면 노·정 모두가 이해하고 동의할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