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16일까지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편의성을 강화해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없앴다. 사업주(법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토털서비스를 통해 신고하면 최대 1만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준다. 다음달 6일까지 신고한 사업주에 한해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태블릿PC 같은 경품도 준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르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토털서비스나 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를 참조해도 된다. ‘2019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 동영상에서 세부적인 작성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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