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조합원의 퇴직 후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금융인공제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금융인공제회 설립을 요구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교직원·군인 등 공직을 중심으로 공제회가 운영 중이다. 직업별 공제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은 회사별 노사합의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조는 기관별로 다른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일적인 운영을 위해 금융인공제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규모 산별의 장점을 살릴 경우 다양한 사업운영과 안정적인 기금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금융인공제회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2009년 교섭에서 금융인공제회 필요성에 교감을 이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노조는 법 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사용자협의회와의 교섭과 함께 정치권 설득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최근 주요 정당을 찾아 금융인공제회 설치를 21대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금융인공제회가 설립되면 조합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기금 적립 방식이나 사업 등 운용은 노사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금융인공제회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3월 말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교섭과 함께 연구활동 같은 공제회 설치를 위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공제회가 현재 공직 종사자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잦은 업무 단절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고 노조가 정식으로 요구안을 전달하면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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