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34세 이하 청년 비율이 7%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10곳 중 한 곳꼴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정원 3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명단이 공표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기관 442곳 중 395곳(89.4%)이 제도를 준수했다. 이들 기관의 지난해 신규채용 인원은 2만8천689명으로 전체 정원(38만5천862명)의 7.4% 수준이다. 2018년 채용인원(2만5천676명)보다 3천13명 늘었다. 공공기관 노동자 중 청년 비율이 7%대를 돌파한 것은 2014년 청년고용의무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노동부는 여전히 10%가량의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이행상황을 중간에 점검해 지난해 동기 대비 실적이 낮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을 독려한다. 2년 연속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주무부처·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용상황을 점검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과 부처, 지자체가 노력한 결과 지난해 청년고용비율이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며 “공공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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