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노동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주는 수수료가 사업자의 서비스 내용이나 성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중소·영세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의 수수료도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기준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또는 수준이나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로만 결정된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 사업자는 서비스 질이나 운용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적립금 유치경쟁에 치중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중소·영세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노동부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나 수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할 예정인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과 투자일임제도에 대해서는 성과와 연동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사전지정운용은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때 사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에 자동가입하는 것이다. 투자일임은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영권한을 위임받는 제도다.

수수료 부과구간을 줄여 중소·영세 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할 경우 단일요율로만 수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적립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부담하는 수수료를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시스템도 개선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반영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김대환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수수료는 퇴직연금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합리화 방안 시행을 계기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서비스 질과 수익률 제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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