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민간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의 주요내용을 반영해 공정채용 문화 정착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금융 관련 협회장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참여했다.

2018년 은행권은 채용비리 문제로 지탄을 받았다. 은행연합회는 2018년 6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되고, 부정한 채용정탁을 금지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단계별 방법을 규정했다.

5대 금융협회도 이를 토대로 각 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모범규준을 시행하고 있다. 자율협약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공부문 공정채용을 위한 세부방안이 반영됐다. 향후 금융권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 가지 이상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채용계획을 수립하며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는 것이 금지된다.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위원 지위를 박탈한다. 구직자가 채용청탁 등 비위행위를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도 즉시 채용절차에서 제외한다. 공공부문 공정채용 방식이 민간에 적용되는 최초 사례다. 올해 상반기 공채부터 적용한다.

이재갑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금융권에서 먼저 개선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채용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 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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