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학연과 지연 때문에 심각한 조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지방이전 공공기관노조들이 속한 전국혁신도시노조협의회는 “2022년까지 지방이전 공공기관 신규채용의 30%를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이 조직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자칫 공공기관 고유목적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성격이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제도를 시행해 2년 만에 일부 지역은 특정대학 세력화로 조직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곳이 울산이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100여명 규모로 실시한 지역인재 신규채용자 중 90% 가까이가 울산대 출신이다. 울산에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에너지공단 등 9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다.

혁신도시노조협의회는 “지역인재 채용 제도는 지역발전을 위한 배려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을 위한 특권이 아니다”며 “지역인재 채용의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의 경우 올해 5월부터 통합해 광역 단위로 지역인재를 채용한다. 노동계는 울산·부산·경남권과 광주·전북·전남권도 광역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와 대학들이 반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혁신도시노조협의회는 “조직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경영평가 등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광역화를 거부한 지역과 대학에 대한 인재채용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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