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한국어교원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신청 기각 판정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어교원은 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외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친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으로 구분되며 시간당 강의료와 행정수당을 임금으로 받는다. 서울대 한국어교원은 78명인데 이 중 61명이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가입돼 있다.

지부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자체직과 한국어교원의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4개 직종으로 교섭단위를 나누고 있다. 법인직(대학 본부·부속기관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정규직), 조교, 자체직(대학 부속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청소·경비·시설관리직이 설립한 노조와 따로 교섭을 한다는 뜻이다. 법인직이 주도해 설립한 서울대노조가 한국어교원의 교섭을 대표하고 있지만 노조에는 한국어교원이 가입돼 있지 않다.

지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어교원은 서울대 내 법인직원·자체직원과 비교할 때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차이가 현격하다”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그 이유로 △계약직 시간강사로 채용된 뒤 2년 초과 근무 후 전임교원 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는 점 △1주 4일, 주 32시간 근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점 △행정사무가 아닌 교육·연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점 등을 들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1월 “한국어교원과 자체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지부는 “서울대에서 직군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를 비교해 보면 주로 행정직군으로 구성된 법인직과 자체직의 유사성이 크지만 교섭단위가 분리됐다”며 “교섭단위 기각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대학 행정직원 중심의 복수노조가 교섭대표로서 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어 교원들의 특수한 상황과 근로조건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며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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