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노동단체가 의료 규제완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24명을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했다.

18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와 생명·안전 규제 완화를 추진한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선정한 공천 부적격자 명단에는 인재근·김정우·정성호·홍익표·신경민·전혜숙·전재수·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희경·김석기·윤상직·이진복·추경호·김규환·홍일표·김성태·이명수·김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의 이름이 올랐다. 이들은 20대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산업융합 촉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 개정안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자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가명처리를 하면 개인건강·질병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안은 바이오의약품(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시 임상 3상을 거치지 않고 조건부 허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해당 법안들은 하나같이 기업 이윤을 국민의 생명·건강·안전보다 우선하는 법들”이라며 “각 정당은 공천에서부터 이런 부적격자들을 가려내야 하며, 그럼에도 기어이 후보들을 공천한다면 우리는 이들의 낙선을 위한 운동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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