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년기본법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이 이뤄지고, 청년정책 환경 재편 과정에서 각 영역별 연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청년기본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페이퍼를 내고 “청년문제는 날로 심화돼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정 연령대 인구집단인 ‘청년’이 입법을 통한 정책적 대상이 된 것은 2004년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정책대상을 명확히 했고, 청년정책의 목적과 범주를 확장해 새로운 정책 도입기반을 마련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신설과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을 제도화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창업·능력개발·주거·복지·금융생활·문화활동·국제협력 지원에 대한 기본시책을 열거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했다”며 “향후 청년정책 방향은 일자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기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복지정책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과제로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 △청년정책 연계성 확보 △통합적 전달체계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정지원 성격의 보편적인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서비스지원 정책은 지자체 중심으로 기능을 분화해 보완하는 형태가 요구된다”며 “청년정책조정위 정책평가가 정부부처와 지자체까지 제대로 환류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거점에 설치된 권역별 청년센터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망라해 정책정보·상담·활동 공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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