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고객센터 전화상담 노동자가 회사 관리자에게 노조활동 중단을 종용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공단 서울고객2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직장갑질, 부당노동행위 가해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단은 외주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전국 12개 센터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전화상담 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에 3개 센터가 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전국 고객센터 노동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지부를 설립했다. 현재 11개 센터에 분회가 설립돼 있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외주업체 ㅇ사 소속 노동자다. 지부 간부이기도 하다. 지부에 따르면 이 회사 관리자들은 최근 전 직원이 참여한 회의 자리에서 A씨를 앞으로 불러내 손을 들고 벌을 서게 했다. 개인사물함을 고장 냈다는 이유에서다. 연차휴가를 내고 병원을 다녀온 그에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A씨에게만 업무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 일을 제때 못하기도 했다. 지부 관계자는 “관리자들이 A씨와의 면담에서 노조업무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이를 거부하자 모욕 주기 등 갑질을 일삼았다”며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인지는 몰라도 관리자 2명이 A씨를 돌아가며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가해자들은 합당한 징계를 받고 회사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ㅇ사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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