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가 국민연금에 주요 재벌기업들의 3월 정기주주총회에 대비한 주주활동을 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6일 성명을 내고 “다음달 중순께 주요 재벌기업의 정기주총 개최가 자명한데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주제안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법 363조의2(주주제안권)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총 6주 전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주주제안이라고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주주제안은 주총 6주 전에 행사해야 하므로 최소한 이달 초까지 주주제안을 의결했어야 하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가 대처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가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국민의 노후자금이 투자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한 재벌 총수 등 이사에게 책임을 묻고 이사회 등 지배구조를 개선할 골든타임을 날려 버렸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 가이드라인에서 횡령·배임 같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적극적 주주활동을 하도록 했다.

이들은 “그동안 노동·시민단체가 언급했던 삼성물산·효성·대림산업 등 재벌기업 이사들은 불법승계·사익편취·횡령 등 범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정기주총을 통해 직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3월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 주주활동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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