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승 승합차 기사동반 호출 서비스를 하는 ‘타다’가 불법 콜택시인지, 합법 렌터카인지 가리는 법원 판단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16일 택시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이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 그리고 두 법인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 10일 타다가 택시와 동일하게 사실상 유료 여객운송업을 했다며 여객자동차법 4조(면허 등)와 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첫 판결을 앞두고 타다측은 복지 대책을 내놓으며 여론전을 하고 있다. 타다는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내용의 ‘타다 파트너케어’를 4월부터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타다 파트너케어는 상해·실업·건강·노령케어 등 4가지다. 상해케어는 모든 드라이버에게 적용하며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반면 실업케어는 연간 1천200시간 이상(하루 8시간, 월 25일로 계산시 6개월) 운행하면 회사와 드라이버가 6대 4 비율로 750원씩 적립한다. 연간 1천200시간 운행하다 일을 그만두면 약 9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건강케어와 노령케어는 사실상 타다 드라이버를 전업으로 하는 노동자를 고려한 설계다. 매월 200시간 이상 일하는 드라이버에 한해 회사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내준다.

타다측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늘고 있는 데 반해 이들을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체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다. 택시업계는 “타다의 불법파견 여부를 고용노동부가 조사 중”이라며 “노동자라면 응당 적용되는 사회보장을 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타다가 대단한 대책인 것처럼 포장해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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