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으로 보육시설이나 학교가 휴원·휴교할 경우 부모에게 유급돌봄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미성년자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휴원·휴교·개학연기 때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결석하더라도 출석인정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급휴가를 준다. 감염 우려 등을 사유로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신고하는 경우는 출석인정 특례를 적용한다.

박 의원은 맞벌이 가정의 노동자 중 한 사람이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반영했다.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추후에 감염병 돌봄휴가로 소급해 대체 적용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박경미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부인이나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을 우려해 가정에서 직접 돌보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많다”며 “조부모 찬스마저 쓸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걱정을 덜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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