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체육선수 10명 중 2명은 폭력·학대 피해를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은 성폭력 피해를 겪은 적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교육센터에서 ‘장애인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장애인 체육선수 1천5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타·욕설·비하 등 13가지 폭력·학대 유형 중 하나라도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한 장애인 선수(중복 제외)는 22.2%로 나타났다.<표 참조> “협박이나 욕설,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13.0%)가 가장 높았고, “나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훈련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10.4%), “기합이나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다”(8.8%)가 뒤를 따랐다.

이런 폭력·학대 가해자는 감독·코치가 49.6%로 절반에 달했다. 훈련장(59.4%), 경기장(30.7%), 합숙소(13.3%) 등 주로 체육활동 공간에서 이뤄졌다.

육체·언어·시각적 성희롱 등 성폭력 피해 경험자는 9.2%였다. 언어적 성희롱(6.1%), 시각적 성희롱(6.0%), 강제추행과 강간을 포함한 육체적 성희롱(5.7%), 기타 성희롱(2.6%), 디지털 성폭력(0.8%) 순이었다. 특별조사단이 지난해 실시한 타 분야 학생선수 성폭력 피해경험 조사 결과(초등학생 2.4%, 중학생 5.0%, 고등학생 4.0%, 대학생 9.6%, 성인선수 11.4%)와 비교할 때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자 중에서 운동부 내부나 외부 기관에 신고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5.5%에 불과했다. 내부나 외부 기관에 신고나 도움을 요청했어도 67.3%는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비장애인 초·중·고와 대학생, 성인 선수들 못지않게 장애인 선수들도 다양한 폭력의 위험지대에 놓여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번에 드러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검토·협의를 거쳐 정책개선 대안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