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만 25~54세 우리나라 미혼·기혼여성 6천20명을 조사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3년마다 하고 있다.

경력단절 뒤 상용직 줄고 임시직·1인 자영업 증가

결혼이나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비율은 35.0%였다. 2016년 조사 때 40.6%보다 5.6%포인트 떨어졌다. 경력이 끊긴 뒤 재취업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7.8년이었다. 2016년의 8.4년보다 0.6년 감소했다.

경력단절 당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은 37.5%,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35.7%로 조사됐다. 3년 전 조사보다 각각 14.4%포인트, 20.4%포인트 늘어났다. 가장 많이 사용한 모성보호제도는 시차출퇴근제(41.4%)로 2016년(20.4%)보다 21.0%나 증가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중은 43.2%로 절반을 밑돌았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뒤 제조업 종사자와 상용직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당시 제조업에서 일한 여성은 17.1%였는데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가 제조업인 경우는 9.2%로 크게 줄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3.9%에서 10.9%로 증가했다.

경력단절 뒤 상용직은 83.4%에서 55.0%로 줄어든 반면, 임시직은 7.8%에서 14.6%로 늘어났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4.8%에서 17.5%로 증가했다. 시간제 근무 비율은 5.4%에서 16.7%로 크게 늘어났다. 2016년 조사에서 경력단절 뒤 시간제근무를 한 비율이 29.0%였던 것과 비교하면 12.3%포인트 낮아졌다.

경력단절 이후 주평균 노동시간은 43.2시간으로 경력단절 당시(45.8시간)보다 2.6시간 줄었다. 2016년 감소 폭(-6.5시간)보다는 작다.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에서 받은 월 임금(소득)은 191만5천원으로 경력단절 전(218만5천원)보다 27만원 줄었다. 조사 당시 취업자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임금은 206.1만원으로 경험하지 않은 여성 임금 241.7만원의 85.3% 수준이었다. 2016년의 70.6%보다 14.7% 상승했다.

경력단절자 재고용 세제혜택 확대
AA 적용 사업장 남녀 임금격차 현황 의무제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어 육아휴직을 포함한 모성보호제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한 ‘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2020~2024년)과 전날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다.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주는 세제혜택과 관련해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된다. 경력단절 기간도 퇴직 후 3~10년에서 3~15년으로 확대하고 재취업대상 기업요건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고학력·전문직 여성을 위한 특성화사업모형을 운영하고 최신 기술에 기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마련했다.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표를 추진한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를 적용받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은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목표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화면에 여성임원 비율을 공시하게 된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노동자 계약이 만료해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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