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이 노조와 맺은 임금·단체협약 내용을 노조 집행부와 협의 없이 직원들에게 알리면서 노조에 불이익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9일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노조설립 이후 사측과 첫 임단협을 지난 5일 체결했다.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9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한 결과다. 노조는 2018년 7월 설립됐다.

이후 노조는 노조가 자체 제작한 113페이지 분량의 임금·단체협약 해설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하고자 사내메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사측에 요청했지만 사측은 지난 7일 거부 입장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외부 유출 보안을 위해 사내메일 사용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사측이 같은날 오전 단협 관련 사항을 노조 집행부와 협의 없이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하면서 노조 반발을 샀다. 노조는 “사측은 100여가지 단협 사항 중 서너 가지만 주요 내용으로 요약해 올리고 단협 전체 내용을 첨부해 올렸다”며 “게시한 단협 관련 안내 사항 요약본에는 사측에 유리한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측이 게시한 단협 요약 내용 중 ‘조합비 일괄 급여공제’와 같은 내용을 문제 삼았다. 노조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인사평가를 1년 열두 달 진행하고 있어 직원들은 인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특히 다음달엔 승급심사 결과도 나온다”며 “그런데 노조활동 보장에 대한 합의사항은 언급하지 않고 ‘조합비 일괄 급여공제’라는 내용만 밑줄까지 그어 가며 명시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노조가입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줬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회사가 단협 사항을 게시한 이후 노조를 탈퇴한 사람이 많이 있다”며 “단협 내용을 고의적으로 축소해 알리고 조합원 심리를 흔들어 노조탈퇴를 유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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