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교향악단 노사가 8개월간 교섭해 합의한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조인식을 앞두고 사측이 재교섭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사용자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영진이 잠정합의를 백지화시켰다”며 사측 관계자들을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강남구청 산하기관 강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강남교향악단)에서 벌어진 일이다.

6일 공공운수노조 강남교향악단지회(지회장 이지석)에 따르면 지회는 지난 4일 “재단이 단체교섭을 장기간 공전시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최아무개 재단 이사장과 김아무개 상임이사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고소했다.

강남교향악단 단원들은 1주일에 4일 출근, 주 3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150만원의 고정급을 받는다.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이 없기 때문에 신입 단원이나 10년차 단원의 급여가 같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지회를 설립하고 같은해 4월부터 재단과 임금·단체교섭을 시작했다. 단원 56명 중 53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지회와 재단은 지난해 12월 임금 10만원 인상과 노조활동 보장·노조 창립기념일 휴일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재단은 잠정합의한 임금협약은 이행하면서도 단체교섭 조인식 개최는 지연했다. 그러다 김아무개 상임이사가 병가 후 복귀한 지난달 21일께 단협 합의안 131개 조항 중 75개 조항을 삭제·수정하자고 노조에 통보했다. 지회는 재단 실권자인 김 상임이사가 잠정합의안 백지화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단 이사장은 비상임직이다.

이지석 지회장은 “재단이 조인식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임이사 병가를 이유로 날짜를 차일피일 미뤘고, 상임이사가 복귀한 직후 잠정합의안을 누더기로 만든 안을 재단 최종검토안이라고 보내왔다”며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회 참여 요구조차 거부했던 상임이사가 자기 입맛대로 잠정합의안에 가위질을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지회는 고소장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것은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단협체결을 거부하는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단 관계자는 “김아무개 상임이사가 잠정합의안을 백지화한 것이 아니라 사측 교섭위원들이 방안을 제시한 것이고, 잠정합의 이후에도 더 협의할 수 있다고 교섭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했다”며 “이 사안을 두고 양측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노동부 판단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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