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사람에 따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자가격리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국가에서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비용을 지원받고도 무급휴가를 부여하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과사람은 “일반적으로 판매 부진과 자금난·원자재 부족 등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거래처와의 유통 차질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험범위 내이므로 마찬가지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지급조정을 신청하면 법정 수준 이하로 감액될 수 있다.
병원·학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마스크 지급 및 착용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다. 서비스·영업·판매직 사용자는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 부수의무로 안전배려의무를 진다. 사용자가 마스크 사용을 금지해 감염이 이뤄진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생명·신체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금지와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가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산재일까 아닐까. 최종연 변호사는 “출퇴근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인 접촉 자체를 교통사고와 같이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재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