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채용을 거절한 것은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6일 호텔 세탁업무 도급업체인 A사 대표에게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절당한 진정인의 재취업 의사를 확인해 구제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용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대상 인권교육을 하라고 주문했다.

난민자격(F-2 거주비자)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수단 출신 진정인 M(34)씨는 지난해 1월 A사의 B호텔 세탁실 직원모집에 지원했다. 면접을 본 날 B호텔 현장 책임자인 S과장으로부터 합격소식을 들었다. S과장은 M씨에게 업무와 세탁실 환경·장비를 안내했다. 다른 직원에게 소개까지 했다.

그런데 S과장은 이튿날 M씨에게 “호텔에서 일할 수 없다”며 “호텔 세탁실 매니저가 M씨 때문에 세탁실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S과장은 “M씨가 채용거절 사유를 물어서 미안한 마음에 별 뜻 없이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피부색 때문에 채용을 취소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검은 피부색을 가졌다는 점과 휴대전화 문자내용을 고려하면 진정인의 인종과 피부색이 채용을 거절한 사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대우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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