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총선 4호 공약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전태일 3법’ 입법을 내걸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외면한 비정규 노동자, 노동 밖의 노동자, 이 시대의 전태일을 지키겠다”며 전태일 3법을 공약했다. 정의당이 제시한 전태일 3법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230만명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다.

2019년 기준 5명 미만 사업장 종사 노동자는 603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5% 수준이다. 5명 미만 사업장의 다수 종사자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11조(적용범위)의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조항 삭제를 공약했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급속하게 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도 시급한 문제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대다수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하고 있음에도 도급계약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고용·임금, 노동시간과 휴직, 안전과 보건, 직장내 괴롭힘 금지, 재해보상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를 추가하고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근로기준법에서 적용 제외된 600만명의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230만명의 특수고용 노동자가 2020년의 전태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은 이 시대의 전태일들, 노동 밖의 노동자들의 대변인이며 가장 아래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가장 힘없는 시민의 대리인이 되겠다”며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리고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나라,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비정규 노동자가 당당한 나라를 향해 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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