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가 고용노동부에 티브로드 협력업체인 중부케이블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티브로드는 고객센터 업무를 4개 협력업체(원케이블솔루션·SM넷·용인이천케이블·중부케이블)에 맡기고 있다.

지부는 5일 오전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기본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하고 작업자들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케이블방송과 인터넷 설치·수리·철거, 전송망 관리 업무를 하는 기사들로 이뤄져 있다.

노조는 이날 “중부케이블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2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기작업을 주로 하지만 중부케이블이 절연용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우천·강우·태풍시에도 고소작업과 밀폐공간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38조는 전기에 의한 위험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박영민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30일 사측에 야간근무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면담을 한 다음날인 31일 사측은 종전까지 유지해 오던 평일 연장근로 폐지를 공고했다”며 “이후 8월1일부터 평일 연장근로를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연장근로는 노사합의로 같은해 9월 중순 재개됐지만 연장근로 일방 폐지로 발생한 급여 삭감분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사측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노사는 또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전송망 직군 조합원의 토·일 주말근무를 배제하고 비조합원들에게만 당직근무를 배정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중부케이블측은 “평일 연장근로는 오후 6~7시 사이를 말하는 것인데 작업량이 없어서 일이 있는 사람만 하라고 한 것”이라며 “안전보건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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