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예술인 창작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710억원을 투입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지난해 예술인 지원규모는 400억원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인 ‘2020년 달라지는 예술인 복지’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 지원 대상을 지난해 5천500명에서 올해 1만2천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창작준비금은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1인당 연간 300만원을 격년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접수를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문체부는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가구원 소득을 합계해 중위소득 75% 초과 예술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는데, 합계 대상 가구원을 신청인과 배우자로 좁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자녀·사위·며느리 소득을 합쳤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부모나 자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창작준비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줄였다.

불규칙한 소득으로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85억원에서 190억원으로 늘렸다. 전월세 주택 자금 융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1억원까지 높인다. 예술활동 중 심리적 불안·우울증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50여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예술인 학부모의 자녀 어린이집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종전에는 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자기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 별도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예술활동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는 서면 계약 미체결로 입는 피해를 구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올해 6월부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설치된 신고·상담 창구를 통해 서면계약서 작성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법률 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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