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대구지부 전우정밀분회(당시 전우정밀노조)가 발견한 도청장치. 도청장치는 화이트보드 지우개 안쪽에 숨겨져 있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노조 회의를 불법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우정밀 중간관리자와 복수노조 간부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노조가 법정구속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전우정밀분회는 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도청 혐의를 받는 이들이 오히려 사측 비호하에 승진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2~3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들을 사회와 격리해 부당노동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우정밀노조(현 전우정밀분회)는 2018년 12월 노조 조합원 교육장에 있는 화이트보드 지우개 안쪽에서 숨겨진 녹음기를 발견했다. 녹음기에는 노조 정기총회와 조합원총회, 조합원 교육·회의 대화 내용 등이 녹음돼 있었다. 분회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노조 회의 장소 등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것이 확인됐다”며 “검찰 수사 결과 사측 관리자와 당시 기업노조였던 전우정밀제1노조가 결탁해 도청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통신비밀보호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사측 중간관리자 1명과 전우정밀제1노조 간부 2명을 기소했다. 각각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7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지부는 “이번 사건은 노조파괴를 위해 불법도청이 치밀하게 준비되고 진행된 사건으로 1970~8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노조파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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