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2일 금융노조에 ‘단체협약 신고안내’ 공문을 보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노조 산하 지부에도 같은 문구가 쓰인 문서를 발송했다. 노조는 4일 “노동부가 산별노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공문으로 산하 조직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해당 공문에서 “노조법에 따라 단체협약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초기업단위노조(산별) 지부·분회의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은행과 각종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산별조직이다. 지부와 같은 단체협약을 갖고 있다. 노동부가 산하 조직에 동일한 공문을 발송하면서 현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노조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상급단체와 단체협약이 동일한데도 과태료를 물 수 있어 별도로 신고해야 하느냐는 지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따로 신고하지 마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문을 산별노조 산하 조직에 발송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노조법에 따라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일선 노조에 단체협약 신고를 안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가 먼저 단체협약을 신고하라고 통보한 전례가 없고 과거 정부가 전체 사업장 단체협약을 뒤진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어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노동부는 공문에서 “단체협약에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규정을 몰라 피해를 보는 노조가 있어 이번에 처음으로 전체 노조에 단체협약을 신고하라고 알린 것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며 “산별노조에 속해 있으면서 별도의 단체협약을 갖고 있는 노조가 있어 이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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