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국회나 법원 인근에서 개최된 집회에 대해 제기했던 공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을 묻지 않겠다는 건데요.

- 검찰청은 3일 “국회·법원 인근 집회를 금지한 법률의 효력 상실에 따라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공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집시법에는 국회의사당과 국무총리 공관, 법원 등 국가기관 인근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8년 집시법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아 올해 1월부터 효력이 상실된 겁니다.

- 검찰에 따르면 국회 앞을 비롯한 국가기관 인근 집회로 검찰의 공소제기와 상소가 이뤄진 건수는 100건 정도라고 하네요. 이 중에는 2015년 6월 국무총리공관 인근 세월호 참사 관련 시위, 2014년 6월 의료공공성강화 범국민운동본부의 검찰청 앞 시위도 포함돼 있습니다.

-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공관, 국내 주재 외교기관 인근은 여전히 시위 금지구역이라네요.

“신종 코로나, 국적·인종 결부해 혐오 조장 안 돼”

- 시민·사회단체가 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마석가구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나눠 주는 캠페인을 공단 입구에서 진행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대하면서 외국인 대상 혐오 정서가 커지자 시민·사회단체가 캠페인에 나선 건데요.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와 마석가구공단운영본부는 3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 두 단체에 따르면 마석가구공단에는 내국인 700명과 외국인 800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 이들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질병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보건의료체계로 대응하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소해야 할 문제”라며 “이를 마치 국적·인종·외모·종교 등으로 결부시켜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했죠.

-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다문화공생 시민의식을 공감하고자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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