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나 국가보훈처·법무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국가공무직노조(위원장 이경민)를 만들었다.

노조는 대전 동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 1일 출범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에 대응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이익을 충분히 담아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훈령인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무직으로 전환됐거나 공공부문 파견·용역 노동자의 체계적 인사·노무관리를 위해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공무직위원회는 2월 설치를 목표로 정했다.

노조에는 경찰청·국가보훈처·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공무직 1천500명가량이 가입했다. 경찰청공무직노조와 같이 기존에 있던 노조도 국가공무직노조로 통합했다. 이경민 위원장은 “노조 설립신고증이 나오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할 예정”이라며 “이번주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공무수행자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 대정부 단체교섭권 확보, 인건비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민 위원장은 “경찰청을 예로 들자면 민원인이 공무직 업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분할 수 없지만 공무원이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처분이 가능하다”며 “공무직 업무가 공무로 수행되고 있는 만큼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은 각 부처 장관·기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단체교섭을 할 때는 정부 정책의 틀 안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의 불합리한 차별개선을 위해 정부(인사혁신처)와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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