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이 전국보험설계사노조(위원장 오세중)에게 부과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오세중 위원장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1심 재판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심에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지난해 4월29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타워 앞 인도에서 집회를 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의 보험설계사 해촉을 규탄하기 위해서였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합법시위였다.

강남구청은 같은해 5월7일 오전 11시8분께 노조 방송용 차량이 집회장소 인근 인도에 정차돼 있다는 이유로 위반 고지서를 발부했다. 노조는 “집회신고서에 방송차량을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었고, 방송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라 집회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인도에 차량을 주차했다”고 항의했다.

같은달 20일 강남구청 불법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심의위는 “집회 차량이라고는 하나 도로와 인도는 차량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관계법령에 의거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귀하의 심정은 이해하나 인도의 경우 즉시단속 구간”이라며 오세중 위원장에게 과태료 3만2천원을 부과했다.

노조의 이의제기로 재판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강남구청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결정은 달랐다. 법원은 “위반자가 관리하는 차량이 불법주차된 사실이 인정되다”면서도 “기록에 나타난 위반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오세중 위원장은 “집회 차량 과태료 부과는 대규모 집회에는 부과되지 않고 힘없는 소수 노조나 개인들의 집회 차량에 부과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강남구청의 과태료 부과는 집회·시위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그러한 내용을 재판부도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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