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에게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노동자이사제 아시아 수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자이사제 2.0’을 3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조례에 100명 이상 지방공공기관에 노동자이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1월 서울연구원에서 1호 노동자이사를 선출한 뒤 17개 기관에 23개의 노동자이사 직위를 도입했다.

2017년에 임명된 노동자이사 15명이 연내 임기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가 개선안을 마련했다. 노동자이사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현재 노동자이사들은 심의·의결 권한이 있지만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안건 제출권과 함께 이사회 안건·운영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에서 중징계를 받은 노동자이사를 직권면직하고, 활동보고서 작성·보고회 개최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노동자이사가 각 기관의 △인권·윤리경영 △직장내 괴롭힘 △성평등 같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법규·갈등조정·이사회 운영기준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동자이사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노동자이사제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노동자이사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서울형 모델을 전파·홍보한다. 발전위에는 노동자이사 5명과 서울시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장과 노조위원장, 전문가가 참여한다.

다른 시·도 노동자이사가 참여하는 ‘전국 노동자이사 총회’가 눈길을 끈다.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을 제외하면 부산·인천·광주·울산·경기·경남에서 노동자이사제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아시아 노동전문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국제 노동자이사 포럼’을 연다. 서울시 노동자이사를 아시아 나라에 소개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월20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임시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모델이 전국은 물론 노동자 경영참여 불모지인 아시아 각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자이사 권한·책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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