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7일로 예정된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의원대회 성원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안건을 올려 역대 최대 참여 인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대회와 달리 올해 대회에서는 쟁점 있는 안건이 눈에 띄지 않는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17일 오후 서울 등촌동 KBS아레나홀에서 70차 정기대의원대회를 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2019년 사업평가 및 결산 건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민주노총 의무금 제도 개정 건 △결의문 채택 건 △기타 안건을 다룬다.

민주노총 의무금 제도 개정 건을 제외하고 딱히 쟁점이 될 만한 안건은 없다. 민주노총이 연말 직선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의무금 제도 개정이 그나마 논쟁적인 안건이다.

의무금 제도 개정은 민주노총 실제 조합원수와 각 산별·연맹 중앙이 민주노총에 납부하는 의무금 납부인원수 사이의 격차를 바로잡아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권리부여’와 ‘의무행사’를 일치시키겠다는 취지로 제출됐다. 해고자 신분 보장에 조합비를 사용하거나, 소속 사업장에서 조합비를 온전히 걷지 못하는 등 각 산별·연맹이 민주노총에 의무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면서 의무금 제도 개정 안건이 상정됐다.

민주노총은 의무금(맹비)을 기본·차등·최저 등 세 가지로 종류로 나눠 각 사업장 조합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납부하는 안을 제출했다.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의무금을 미납한 단위조직에는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안 그래도 쟁점이 없는 상황에서 의무금 제도 개정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이 불참할 경우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추세도 우려된다. 1천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대회 참여를 꺼리는 대의원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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