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 석방 중에 지난 21일 실형을 선고받아 재수감된 장옥기 건설연맹 위원장이 옥중에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 연맹은 이날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10대 임원선거를 치렀는데요. 장옥기 위원장과 김금철 사무처장이 단독으로 동반출마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 206명 중 199명이 찬성표를 던져 96%의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죠.

- 장옥기 위원장은 2017년 11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국회를 향하는 행진이 경찰에 막히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을 펼친 것과 관련해 구속됐습니다.

- 미신고 장소로 집회 참가자들을 행진시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2018년 5월3일 구속돼 같은해 11월13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 1년여 만인 지난해 4월22일 보석으로 석방됐는데요. 이달 21일 서울고법 판결로 다시 구속됐지요.

- 앞으로 수감생활이 6개월 가까이 남아 있는데도 장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한 것은 당시 투쟁의 정당성을 조합원들이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국민 절반 이상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용어 사용 적절”

-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우한이 발원지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지역명이 들어간 ‘우한 폐렴’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52.5%)이 “적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9일 전국 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는데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에 그쳤습니다.

- WHO는 2015년 표준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마라고 권고했는데요. 특정 집단에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자제하라는 겁니다. ‘우한 폐렴’이 여기에 해당하죠.

- 청와대도 WHO 권고를 받아들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공식명칭”이라고 언론에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보수진영에서는 “중국 눈치 보기로 우한 폐렴이라고 쓰지도 못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금 청와대가 ‘우한 폐렴’ 명칭이나 고치고 있는데 거기에 신경 쓸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고 비꼬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계속 ‘우한 폐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염동열 의원 징역 1년

- 강원랜드에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를 취업시키기 위해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네요.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네요.

- 재판부는 “2013년 강원랜드 1차 교육생 면접 단계에서 염 의원의 청탁 대상자 일부가 결국 최종합격자에 선발된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며 “염 의원이 위력을 행사해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채용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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