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육아휴직 복직시기를 학기 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A도 소재 중학교 교사인 진정인은 “육아휴직 뒤 복직하려고 했으나 피진정인인 도교육감이 복직시기가 학기 말과 맞지 않는다고 불허했다”며 진정했다. 진정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휴직해야 할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에게 바로 복직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육아휴직자 복직시기를 반드시 학기종료일로 맞추도록 한 피진정기관 인사실무편람은 상위법을 위반한 규정”이라며 “휴직할 사유가 해소되면 학기와 상관없이 복직이 가능한 다른 휴직에 비춰 볼 때 차별적인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교육감은 “육아휴직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직과 복직을 반복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학기 중간에 담임이 교체되는 등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어렵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된 경우를 유산이나 양육대상자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이런 제한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상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육아휴직 이외 질병휴직이나 다른 청원휴직의 경우 휴직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을 신고하고 복직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기 중 교원의 복직으로 행정혼란과 학습권 침해라는 사정이 육아휴직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대법원은 2014년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됐는지는 양육대상뿐 아니라 육아휴직 교육공무원의 휴직사유 소멸 여부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휴직사유 소명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소개했다.

인권위는 이어 “해당 교육감은 육아휴직 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 복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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