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노동계에서도 노동자들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가 분주하다.

민주노총은 30일 가맹 산하조직과 각 사업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을 내려보내고 노조가 주최하는 각종 일정과 행사에 예방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각 사업장별 예방대책을 수립할 때 하청·파견 등 비정규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대응하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발생시 민주노총은 하청·파견 등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며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 사업장 예방대책이 비정규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밝혔다.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장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원청에 부여된다.

민주노총은 또 예방대책 수립 과정에서 특정 인종이나 국적을 혐오·차별·배제하는 방식의 대응은 하지 말고, 이른바 ‘우한 폐렴’ 같은 명칭 사용도 하지 마라고 주문했다. 최근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지회가 사측에 ‘중국인 밀집지역 배달금지 또는 위험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조가 차별·혐오를 키운다”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이 “부적절한 소수자 혐오 표현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노조가 주최하는 각종 일정과 행사에서 열화상 카메라나 체온계 등을 비치하거나 마스크·소독용 알콜제 등 보호구를 준비해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항·병원 등 1차 위험에 노출돼 있는 노동자뿐 아니라, 집단작업을 하고 불특정 다중이용자를 대면하는 노동자는 사업장 차원의 적극적·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며 “고용노동부나 관계부처에는 사업장 내 예방조치 이행·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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