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실업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을 전국고용센터에 배포했다. 고용보험(ei.go.kr)과 워크넷(work.go.kr)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확진을 받거나 격리되면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해 준다. 최대 3년이다. 확진자나 격리 대상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확진·격리된 경우도 고려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고용센터에 격주로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치료·격리기간이 7일 미만이면 그 기간만큼 실업인정을 해 준다. 7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가 감염증을 확진받거나 격리된 기간에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중국을 방문한 뒤 감염증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대책도 세웠다. 실업급여 수혜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유선으로 상담하고, 이메일·팩스·우편으로 참여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혜자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고용센터를 가장 많이 방문한다는 점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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