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인건비를 수상쩍게 지급한 장기요양기관 735곳을 조사했더니 76.3%(561곳)가 요양보호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런 부정행위가 지속되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은 29일 “장기요양기관 부정행위를 엄벌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1차 장기요양위원회’에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실태조사 결과가 보고됐다. 인건비 지급기준 미준수 기관은 561곳이었다.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용자에게서 받는 1년치 비용 가운데 정해진 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요양시설은 1년치 비용의 60.2%, 방문요양 서비스 기관은 86.4% 이상을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 인건비로 써야 한다. 이런 규정을 지킨 기관이 10곳 중 2곳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지급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은 “심각한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수가를 많이 받고도 인건비를 적게 지급하거나 부당청구를 하는 기관을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감독권한을 줘서 제대로 된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국회는 부정한 운영을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속히 마련하고 정부는 국공립요양기관을 대폭 확충해 공공성이 담보된 표준운영방안을 보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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