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반부패정책 이행실적에서 최고단계인 1등급을 기록했다. 고용노동 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익위는 28일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반부패정책 이행실적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270개 기관 평균점수는 82.5점으로 시·도 교육청(87.0점) 점수가 가장 높았다. 광역자치단체(85.3점)와 공직유관단체(85.1점), 중앙행정기관(83.1점)도 평균을 넘었다. 기초자치단체(77.2점), 대학(74.5점), 공공의료기관(68.6점)은 평균에 못 미쳤다.

이번 평가에서 1등급 기관 35곳, 2등급 기관 77곳으로 112곳(41.5%)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1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노동부는 고용노동 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 분야 갑질근절 확산지원 등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청탁방지 담당 직원·감사실 담당자 외에 청렴시민패널단까지 참여하는 ‘다(多)가치 클린(CLEAN)’ 밴드를 개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평가했다.

2018년보다 평가등급이 오른 기관은 78곳(31.1%)이다.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26곳이다.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 충청남도가 4등급이나 상승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2곳이 3등급 상승, 노동부 등 23곳이 2등급 상승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2020년 평가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고 공공부문의 자율적 청렴확산을 이끌어 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공공기관 반부패정책 시행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효과성 평가지표 기준·배점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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