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은 사회보험노조 간부 및 노조원 35명을 면직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현재 구속 중인 김한상 노조위원장을 비롯 안호빈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등 노조집행부 및 각 시도지부장 등 27명을 파면하고 8명을 해임시키는 등 총 35명을 면직조치했고, 14명에게 3개월 정직처분을 내리는 등 총 49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공단은 이에 대해 "이번 징계대상자는 파업 주도자 및 파업기간 중 폭력 행위 가담자"라며 "대상자들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우선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징계위를 열지 못하도록 돼있으며, 징계 당사자들은 출석통지서는 커녕 연락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 이에 노조는 "그동안 공단측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복귀하라고 협박성 전화를 일삼고 있는데다, 이같이 징계를 한데 대해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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