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85명 대량해고로 불거진 갈등이 일단락됐다.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정규직노조, 비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업체 폐업에 따른 총고용 관련 합의’를 맺었다. 창원공장이 2교대제로 정상운영되면 비정규직 해고자 우선채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비정규직 고용 권한을 가진 한국지엠이 합의주체에 빠져 있어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2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보고했다. 지부에 따르면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 김성갑 한국지엠지부장·장순용 창원지회장, 배성도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지난 21일 오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향후 비정규직 재고용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취지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과 경상남도 관계자가 배석했다.

합의문에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2교대 정상운영시 비정규직 해고자 우선채용 적극 추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시 즉시 채용 노력 △창원공장 내 정규직화 요구 투쟁 중 법적 고소·고발 취하 노력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실업급여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생계투쟁으로 전환 △창원지역 노동조합 3주체는 상시적 연석회의를 해고자 전원 복직시까지 유지 등 다섯 가지 내용이 담겼다.

지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해고 문제와 관련한 합의는 사측의 이행담보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합의자리에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이 배석했다”며 “최종 부사장이 구두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조합원 총회를 열고 합의서를 추인한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공장 안팎의 천막을 철거했다.

비정규직 해고자 투쟁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합의 내용에 불만을 표출한 조합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전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7명 중 71명이 투표해 48명이 찬성하고 21명이 반대했다. 문서도 아닌, 회사 구두 합의를 믿고 투쟁을 접는 게 맞냐는 우려로 풀이된다. 반대표를 던진 조합원은 “알맹이 없는 합의안”이라고 비판했다.

합의 서명 주체인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최종 부사장이 다자간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정했다”며 “노조와 한국지엠지부가 비정규지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행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물량감소를 이유로 창원공장의 근무형태를 2교대에서 1교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같은해 12월31일 7개 하청업체 도급계약을 종료하고 비정규직 585명을 해고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창원공장 주변에서 천막농성과 집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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