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상 채용 성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최근 6년간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위탁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연평균 234건의 채용 성차별 민원이 접수되는 상황과는 다른 결과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2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고용 성차별, 어떻게 깰 것인가’ 이슈페이퍼에서 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남녀고용평등법 7조(모집과 채용)와 10조(교육·배치 및 승진)는 근로자 모집·채용, 교육·배치·승진에서의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집·채용 성차별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2014년에서 2019년까지 6년 동안 6건에 그쳤다.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1건이다. 6개 사업장이 각각 1건씩 위반했다. 교육·배치·승진 성차별 조항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도 같은 기간 6건(3개 사업장)에 그쳤다. 2015년 2건, 2016년 4건이다. 2016년 4건은 한 사업장에서 적발됐다.

이는 노동부가 민간단체를 선정해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의 고용상 성차별 상담실적과 대조적이다. 노동부의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고용평등상담실 상담 내용 중 고용상 성차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1천170건이다. 매년 234건꼴로 민원이 제기되는 셈이다.

정책연구원은 “남녀 간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 촉진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목적이 심각하게 퇴색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성평등 고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고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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