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이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연맹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부정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후퇴시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전국 189개 시·군·구에 이달 의무휴업일을 설 명절 당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주·넷째주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이달 의무휴업일은 26일이다. 협회는 설 명절 당일인 25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무휴업일 변경 권한을 갖고 있다.

연맹에 따르면 설 명절 당일은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이 연휴기간 중 가장 적은 날이다. 연맹은 협회가 매출 증대를 위해 의무휴업일 변경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변경이 이뤄지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부 지자체는 의무휴업일을 25일로 변경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석과 설 연휴기간 의무휴업일이 있을 때 이를 명절 당일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연맹은 “법이 정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치”라며 “협회 요구는 중소상인들의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히고, 노동강도가 높은 주말근무를 늘리는 것으로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되도록이면 명절 당일 쉬길 바라고 있어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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