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 달라”고 지시했다.

다음 차례는 자치경찰제 도입이라고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경찰법 전부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 통제”라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정보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다”면서도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경찰법 전부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포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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