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학교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들이 교통비를 비롯한 수당 차별 철폐와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다수 시·도 교육청이 단시간 노동자에게 교통비나 맞춤형복지비·식비·명절휴가비를 비롯한 수당을 전일제 노동자와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단순히 복지비 더 달라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불평등과 비정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우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교육당국과 2019년 임금협약에서 교통비를 기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려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다. 단시간 노동자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공동대책을 마련한다. 그런데 교육당국은 교통비 4만원 인상분을 단시간 노동자에게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기도에서 돌봄전담사로 일하는 이명옥씨는 “주 20시간 노동자는 출근할 땐 버스 타고 퇴근할 땐 걸어가라는 거냐”며 “10만원으로 인상된 교통비를 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또 다른 돌봄전담사 최은희씨도 “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은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과 집단교섭을 하면서 더욱 심화했다”며 “전일제와 차별 없이 전액을 지급하던 교통보조비를 교육청은 노사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들에게는 시간비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대다수 시·도 교육청이 단시간 노동자에게 정액급식비나 명절휴가비·근속수당·정기상여금 같은 수당을 시간 비례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교통비나 식대 등은 단시간 노동자나 전일제 노동자나 똑같이 쓰는 건데 시간비례로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대법원 판례나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공무원규정에도 이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학교에서 일하는 대표적인 단시간 노동자 직군인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집중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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