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재입국할 때 본국 체류기간이 3개월에 1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2년부터 상향된다.

법제처는 “올해 26개 부처 소관 법률안 186건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안이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기본 3년을 일한 뒤 사업주가 재고용하면 1년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다. 4년10개월 동안 사업장을 바꾸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는 사업주가 요청하면 3개월 동안 출국한 뒤 재입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재입국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도 제출한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고용법상 50명 이상을 고용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5% 범위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시행령에서는 3.1%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2022년부터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다.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기한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근로자공급사업 등록이나 재창업 제한기간을 현행(5년)보다 완화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훈련기관·노동자·사업주에 대한 추가징수액한도를 올리고 각종 제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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